단열재 시험방법

단열재 시험방법
준불연재료(단열재) 시험방법
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[국토교통부 고시]한글 [다운로드]
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
준불연 재료 시험항목 적합기준
열방출시험
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-1
총방출 열량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 8MJ/㎡ 이하
최대 열방출률 최대열방출 200kW/㎡ 연속 초과 10초 이하
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시험체 두께의 20%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함
가스유해성 시험
한국산업규격 KS F 2271
실험용 쥐 평균행동정지 시간 9분 이상
열방출시험 시험체 및 시험횟수
시험체
  • ·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여야 함
  • ·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샘플 채취
시험횟수
  • ·시험체는 총 3개이며, 각각의 시험체에 대하여 1회씩 총 3회의 시험을 실시
    • -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
    • -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앞면, 뒷면, 측면 1면에 대하여 각 3회 실시
3면 열방출시험
3면 열방출시험
2021년 12월 23일 시행한
[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]의
강화된 건축법으로 인해
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함에 있어
심재 준불연(단일재료) 사용을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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